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7. 15.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 특례적용
서이46012-11340 서이46012-11340 서이4601211340 20030715 200307 2003 07 15
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10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99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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