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7. 2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이46012-11379 서이46012-11379 서이4601211379 20030723 200307 2003 07 23
요지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을 양도함에 따른 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2항의 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같은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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