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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8. 4.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서이46012-11454 서이46012-11454 서이4601211454 20030804 200308 2003 08 04

요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 중인 법인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자기주식 보유내역을 소액주주의 합계란에 포함시켜 작성 ・ 제출한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 중인 법인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자기주식 보유내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소액주주의 합계란에 포함시켜 작성․제출한 경우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의 적용여부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882 (2003.04.3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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