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9.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서이46012-11568 서이46012-11568 서이4601211568 20030901 200309 2003 09 01
요지
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 등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 등을 당해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금액 상당액을 그 귀속자에게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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