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9. 3.
종업원 인수시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
서이46012-11593 서이46012-11593 서이4601211593 20030903 200309 2003 09 03
요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법인이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경우에 동 퇴직급여충당금은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분할이 아닌 경우로서 다른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법인이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을 법인세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법인이 양수일 현재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경우에 동 퇴직급여충당금은 양수받은 법인의 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상 ④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퇴직급여충당금계상액 중 일부를 퇴직보험충당금으로 대체하는 때에는 그 대체한 금액을 ⑤기중충당금환입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