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9. 3.
계산서의 작성・교부
서이46012-11599 서이46012-11599 서이4601211599 20030903 200309 2003 09 03
요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계산서를 조합 등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조합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계산서를 조합 등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교부받은 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조합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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