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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9. 23.

농업소득세의 손금산입시기

서이46012-11689 서이46012-11689 서이4601211689 20030923 200309 2003 09 23

요지

농업소득세는 신고・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방세법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농업소득세를 당초 신고․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추후 납부한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인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0293(2002.02.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때 납부한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8조의2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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