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0. 14.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서이46012-11766 서이46012-11766 서이4601211766 20031014 200310 2003 10 14
요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인 경우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충당금에는 하자보수충당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기업이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하자보수충당금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등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한국회계연구원(www.kasb.go.kr)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고정자산의 합계액에서 공제되는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이란 세무상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자보수충당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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