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0. 17.
대손부인된 상각채권추심액의 세무조정
서이46012-11797 서이46012-11797 서이4601211797 20031017 200310 2003 10 17
요지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매출채권을 익금에 산입 후 채권액이 회수되어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불산입하고 대손충당금 계상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의 대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매출채권을 익금에 산입(유보)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이후에 그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채권액이 회수되어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에 당해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금액을 익금불산입(△유보) 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제34호 서식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④당기 계상액에 포함하여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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