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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0. 17.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서이46012-11805 서이46012-11805 서이4601211805 20031017 200310 2003 10 17

요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구상채권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인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각 사업연도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구상채권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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