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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0. 18.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서이46012-11809 서이46012-11809 서이4601211809 20031018 200310 2003 10 18

요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활용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활용하는 부동산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택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부동산이 단기매매차익을 위한 일시적인 보유 부동산 등이 아닌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분야의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사항은 유사사례인 부가1265.1-1638, (1983. 8.20.)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당해 부동산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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