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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1. 26.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서이46012-12028 서이46012-12028 서이4601212028 20031126 200311 2003 11 26

요지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액으로 신주발행시 자회사에 100% 출자한 법인이 신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므로 인수가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2조제1항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령 제88조제1항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당해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관련 법인예규 (법인46012-1653, 1999. 5. 1.)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인수한 당해 인수가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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