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자사주 등 세무처리
서이46012-12096 서이46012-12096 서이4601212096 20031210 200312 2003 12 10
요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세무상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법인의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세무상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손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조합이 취득하는 자사주의 취득자금 원천이 근로자 본인이 출연한 것인지, 아니면 조합기금운영수입으로 우선 취득 후 조합원에게 배정할 자사주인지 등 그 취득과정, 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정하는 때에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우리사주조합원이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출연금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가액과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소액주주의 경우에는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 중 낮은 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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