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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9. 7.

독립적인 용역수행 대가의 소득 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3 20050907 200509 2005 09 07

요지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인 경우로서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본문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인 경우로서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및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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