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8.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추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4 20040802 200408 2004 08 02
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투자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투자지분 중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것을 이전한 것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