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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9. 12.

용역대가를 통장입금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0 20050912 200509 2005 09 12

요지

환자가 병원 치료비를 통장으로 입금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면 병원은 입금확인을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해당하고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므로 환자가 병원 치료비를 통장으로 입금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면 병원은 입금확인을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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