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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9. 23.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월정액급여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0 20050923 200509 2005 09 23

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월정액급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를 차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상여금 지급규정에 의한 연간 상여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 상여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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