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9. 23.
단체보험의 보험금에 대한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4 20050923 200509 2005 09 23
요지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과 관련하여 종업원의 부상・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종업원 또는 그 유족이 지급받는 “보험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규정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으로서 계약기간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법인이며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종업원인 보험에 대해 종업원의 부상 ․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종업원 또는 그 유족이 지급받는 “보험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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