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8. 17.
자동차매매 딜러가 받은 수수료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0 20040817 200408 2004 08 17
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는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관련법령과 유사한 사례(서삼46015-11752, 2003.11.1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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