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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9. 29.

불법행위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4 20050929 200509 2005 09 29

요지

○○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단위조합의 조합장 등 선출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등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등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단위조합의 조합장 등 선출과정에서의 불법행위 기타 조합 정관이 정하는 각종 금지행위 등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7호에서 정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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