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9. 29.
사업용고정자산 처분이익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6 20050929 200509 2005 09 29
요지
모텔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비품 등을 별도로 평가하여 매매하고 받는 당해 비품 등의 가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건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에서 모텔업을 영위하다가 건물을 양도하고 모텔운영에 관한 소득과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을 각각 숙박업과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하는 경우, 동 모텔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으로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비품 등을 별도로 평가하여 토지 및 건물과 구분하여 매매계약을 하고 받는 당해 비품 등의 가액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의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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