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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9. 29.

신축중인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의 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7 20050929 200509 2005 09 29

요지

자기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건물을 신축하던 중 건물의 부수토지 등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와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상 목적으로 하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상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양도함으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기의 토지나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토지 및 자기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건물을 신축하던 중 건물의 부수토지 등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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