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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8. 20.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일정기간 임대 후 주택양도시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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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성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본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에 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으로서 유사사례에 대하여 기 회신한 우리청 소득 46011-2507, (1999.07.02.) 및 우리센터 서일 46014 -10208 (2003.02.24.)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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