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9. 30.

토지개발 판매시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2 20050930 200509 2005 09 30

요지

사업상 목적으로 토지를 개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토지를 형질변경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상 목적으로 하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상의 목적 없이 일시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상 목적으로 토지를 개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토지를 형질변경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에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제외)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기장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지개발 판매시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2 20050930 200509 2005 09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