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1. 27.
민 ・ 형사상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지급하는 합의금 등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 20040127 200401 2004 01 27
요지
부당해고에 따른 민 ・ 형사상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하의 질의의 경우 확정판결 전에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확정판결의 내용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임금상당액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기본통칙 20-8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와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이46013-11806, 2002.09.30.) 및 (법인460 13-3928, 1998.12.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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