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9. 21.
공동사업합산과세시 소득금액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6 20040921 200409 2004 09 21
요지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해 공동사업자 중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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