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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9. 23.

쟁송에 대한 판결로 인하여 지급하는 임차료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7 20040923 200409 2004 09 23

요지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의 판결로 인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의 판결로 인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의 판결로 인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쟁송이 미불임대료 또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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