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10. 5.
사택축소로 이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이사보조금의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2 20041005 200410 2004 10 05
요지
사택의 축소로 인하여 이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이사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서 사택의 축소로 인하여 이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이사보조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가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가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정하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의 일종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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