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10. 6.
매매거래의 기록을 일계・주계 또는 월계로 기록한 경우 정당기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5 20041006 200410 2004 10 06
요지
매매거래의 기록을 거래별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일계 ・ 주계 또는 월계로서 기록하여도 정당한 기장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거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하는 것이나, 매매거래의 기록을 거래별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 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영수증․지불증을 주의깊게 철하여 이에 의하여 일계 ․ 주계 또는 월계로서 기록하여도 정당한 기장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와 안마사가 아닌 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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