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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10. 7.

반환조건부로 선지급하는 주택보조수당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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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반환조건부로 선지급하는 주택보조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반환조건부로 선지급하는 주택보조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이며, 법인은 당해 근로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근로제공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을 성취하기 전까지의 선지급된 급여는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에 상당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28조를 적용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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