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10. 7.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임대료상당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8 20041007 200410 2004 10 07
요지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임대료상당액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과세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임대료상당액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과세한 경우 당해 임대료상당액은 무상으로 사용한 사업자가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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