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10. 22.
법인이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4 20041022 200410 2004 10 22
요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2)의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주주에게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조의 의제배당에 해당하고 의제배당에 있어서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7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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