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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10. 27.

연구소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에 적용하는 경비율 코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5 20041027 200410 2004 10 27

요지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적용할 코드번호는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은 730000이며, 저술용역의 사업소득은 940100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적용할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사업소득․부동산소득․산림소득의 종목구분별(코드번호)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같은법시행령 제87조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지급받은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적용할 코드번호는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은 730000이며, 작가인 저술용역의 사업소득은 940100입니다. 다만, 당해 지급받은 대가의 연구개발용역 또는 저술용역에 대한 소득금액 여부 및 사업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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