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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11. 8.

“복지의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7 20041108 200411 2004 11 08

요지

불우이웃에게 무료진료・간호활동을 전개하는 “복지의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복지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4호의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에게 무료진료․간호활동을 전개하는 “복지의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동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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