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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11. 8.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사설 어학원 수강료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9 20041108 200411 2004 11 08

요지

사설 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이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하는 것이며, 사설 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여비로서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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