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1. 31.
연구보조원이 지급받는 대가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 20050131 200501 2005 01 31
요지
상근직원 등이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본문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대학에서 연구목적으로 고용한 연구원 등이 받는 인건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대학과 고용관계가 없는 연구원 등이 일시적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규정의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교수 개인이 연구비를 개별관리하면서 당해 교수와 고용관계가 없는 자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질의의 경우 센터 상근직원 등이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금계좌 등 지급방법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해당 상근직원 등과 동 센터 또는 ○○대학교간에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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