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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11. 10.

금전대여와 관련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3 20041110 200411 2004 11 10

요지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금전대여로 얻은 이익은‘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본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금전대여로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본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해당 소득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받은 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차입금 중 회수한 금액은 이자․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며,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그 이자지급일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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