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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11. 19.

봉사활동을 위한모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6 20041119 200411 2004 11 19

요지

직원의 자발적 모금액 및 회사지원 기부금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고 영수증에 의하여 기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사내봉사단을 결성하여 급여에서 공제한 직원의 자발적 모금액 및 회사지원 기부금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고, 기부받은 자의 기부목적, 기부일자 등이 기재된 영수증에 의하여 기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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