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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11. 22.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7 20041122 200411 2004 11 22

요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보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각호의 1이 정하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동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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