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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11. 23.

광고모델료에 대한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61 20041123 200411 2004 11 23

요지

광고모델료가 법적 지급의무 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동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해 광고모델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법적 지급의무 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동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제19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소득구분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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