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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12. 9.

공동사업 합산과세와 관련한 특수관계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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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자 1인과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 합산과세 대상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공동사업 합산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 1인과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 각인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는 서로간에 특수관계있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공동사업 합산과세 대상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경우 주된 소득자의 판단은 같은법 제43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전부가 공동사업 합산과세대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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