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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12. 28.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한 이월결손금 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5 20041228 200412 2004 12 28

요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로서 이월결손금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45조가 정하는 이월결손금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월결손금이 소득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에서 실제 공제될 수 있는 지 여부는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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