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2. 2.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활동비의 적용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 20050202 200502 2005 02 02
요지
연구활동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동 연구활동비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3.12.30)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과세 제외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로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해당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활동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동 연구활동비가 당해 연구기관과의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과세 제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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