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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2. 3.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7 20050203 200502 2005 02 03

요지

법인이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상법 제343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질의3)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에 있어서는 가.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같은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법인이 주식을 시가(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나.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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