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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2. 15.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활동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7 20050215 200502 2005 02 15

요지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의 구성원 중 연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않고 연구활동만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가 받는 연구활동비로서 급여합계액(연구활동비를 제외한 총급여액에 연구활동비를 합한 금액)에 일정한 비율(2004년 귀속의 경우 100분의 1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때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의 구성원 중 연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않고 연구활동만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부서에서 부서의 관리․기획․지원․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종사자 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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