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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2. 17.

건물을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합의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7 20050217 200502 2005 02 17

요지

건물을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의 종전 임차자에 대하여 명도비용을 합의에 의하여 지출하는 경우 당해 명도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하여 유사사례에 관한 우리청의 법인46012-380(2000.2.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와 같이 사업상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한 법인이 당해 건물의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당해 건물을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세입자들이 지급받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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