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2. 17.
보험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50 20040217 200402 2004 02 17
요지
보험계약자와 보험만기의 환급금수익자가 법인이고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인 종업원이 지급받는 때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보험계약자와 보험만기의 환급금수익자(중도해지시도 동일)가 법인이고 보험금 지급사유가 피보험자의 사망․상해․질병인 보험으로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의 수익자가 종업원인 보험에 있어서 당해 보험료를 법인이 불입하는 때에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종업원이 지급받는 때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의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2011, 2001.07.09.), (소득22601 -534, 1991.03.18.) 및 (서이46013-11656, 2003.09.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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