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2. 18.
토지취득대행수수료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58 20040218 200402 2004 02 18
요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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