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2. 19.
부부간의 부동산무상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1 20040219 200402 2004 02 19
요지
부부간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부(夫婦)간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부동산임대용역으로 주택을 제외)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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