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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3. 7.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후원금의 기부금공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8 20050307 200503 2005 03 07

요지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는 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서,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시설이 실질적으로 “노인복지회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가 정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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